가족 소유 부동산의 성공적인 관리사례
요즘 들어 가족 소유 부동산의 관리로 인한 형제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3년 전 아버지(70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서초동 소재한 중소형빌딩(연면적 2,200㎡)을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상속받은 대학교수 P씨의 사례다. P씨의
아버지는 혼자서 빌딩을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가족 누구도 빌딩관리 현황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 빌딩이 25년 전에 신축되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어디에 있는지, 임차인은 누구이고 임대료와 보증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몇 차례 사업에
실패한 P씨의 동생이 빌딩관리를 직접 맡아서 해보겠다고 하자 어머니와 P씨는 흔쾌히 동의해줬다.
그러나, 빌딩에서 매월 3000만원 이상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므로
매달 얼마씩은 배당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P씨는 2년이 지나도록 배당이 없자 동생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P씨는 동생을 찾아가 배당을 못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물어봤으나 동생의 답변은 본인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날 이후로 P씨는 수 차례 동생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동생의 거부로 무산됐고 이로 인해 형제간의 갈등은
본격화 됐다.
가족 공동 소유 재산을 동생이 사실상 강탈해갔다는 생각에 씁쓸했지만
빌딩관리 지식도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는 동생과 대화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거래은행의 PB센터를 통해 중소형빌딩 자산관리 전문회사를 소개받고
상담을 했다. 부동산자산관리회사는 빌딩의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지만 전문성을 발휘하여 주변 경쟁빌딩 임대료 조사를
통해 적정 임대가격을 산출하고 긴급히 시행해야 할 유지보수 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출했다.
P씨는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자산관리 전문가를 배석시킨 가운데 여러
차례 가족회의를 개최하여 전문 관리회사에게 위탁하여 투명하고 관리하고 임대수익금은 공정하게 배분하자고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다. 물론, P씨는
동생에게는 일정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었다.
이 후, 빌딩의 관리상태가 개선되고 임차인의 불만사항이 해소되자 공실이
채워지고 임차인 이탈도 줄어들어 임대수입이 20% 이상 증가했다.
가족 소유 부동산을 관리경험이 전혀 없는 가족 구성원이 관리를 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간에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 초기부터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자산관리 전문회사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PMC㈜ 대표이사 사장 김 용 남, CCIM, CPM
www.globalpmc.com, 글로벌PMC 페이스북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