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리·방풍나물 등 봄나물 16건서 잔류농약 기준지 초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식약처, 생산자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월 21일~4월 13일 봄나물 5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6건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수거 검사 대상은 다소비 농산물 중 부적합률이 높은 80개 품목으로,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당귀, 머위, 상추, 세발나물, 셀러리, 쑥, 참나물 등 일부에서 허용기준을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생산자는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을 반드시 확인하고 휴약 기간(농약 살포 후 수확까지 기간) 등을 준수해서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인지 여부는 농약에 붙어 있는 라벨이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월 21일~4월 13일 봄나물 5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6건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수거 검사 대상은 다소비 농산물 중 부적합률이 높은 80개 품목으로,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당귀, 머위, 상추, 세발나물, 셀러리, 쑥, 참나물 등 일부에서 허용기준을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생산자는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을 반드시 확인하고 휴약 기간(농약 살포 후 수확까지 기간) 등을 준수해서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인지 여부는 농약에 붙어 있는 라벨이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