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AI가 발생한 화성시와 평택시 내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8곳에서 차량 19대를 수사해 이런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농장이나 축산시설에 출입하기 전에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 행정명령에 따라 항상 거점소독을 해야 한다.
특히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축산차량이 모이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나 가축분뇨 처리업체 등 축산시설에 방문하기 전에는 거점소독이 필요하다.
하지만 화성시 A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는 행정명령 기간 계란 운반 차량 2대를 운용하면서 농장을 방문하기 전에는 거점소독을 했으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같은 축산시설을 방문할 때는 거점소독을 하지 않았다.
또 포장업체 등의 출입구에 소독시설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됐다.
평택시 B 가축분뇨 처리업체도 하루에 수차례 농장과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오가며 분뇨를 운반하면서 하루에 한 번만 거점소독을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입구 소독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특사경단장은 "이런 행정명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축산차량에 의한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