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정부, 다른 앱마켓에 콘텐츠 등록 권고할 필요"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소비자 최대 2천300억원 추가부담"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한 뒤 국내 OTT(동영상 실시간 재생)와 음원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들이 요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이 연간 수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미 요금을 인상했거나 그럴 계획인 국내 OTT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인상 금액과 소비자의 연간 추가 부담액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멜론·플로(FLO)·지니뮤직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웨이브(wavve), 티빙 등 OTT 서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 1천255만여명이 연간 최대 2천300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멜론과 플로가 스탠더드 요금제(월 1만900원)에 14.7%의 인상률을 적용해 요금을 올릴 것으로 가정해 이같이 추산했다.

웨이브와 티빙은 이미 지난달 1일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결제할 경우 적용되는 이용권 가격을 14.7% 인상했다.

멜론, 지니뮤직, 웨이브, 시즌 등도 요금 인상을 예고해둔 상황이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 대해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올해 4월 1일까지 마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구글 인앱결제 이용 시 구독형 서비스에 적용되는 수수료 15%를 구글에 내야 하게 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콘텐츠 업체들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6월 이후엔 다른 분야 콘텐츠 서비스도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스마트폰 OS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시장까지 장악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효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형 모바일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다른 앱마켓에도 콘텐츠를 등록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