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봄철 산란기 맞아 5월 한 달간 불법 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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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척을 투입해 무허가 어업과 조업 금지 구역 침범, 불법 어구,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과 어린대게·암컷대게 포획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 사용과 어구 초과 사용을, 남해안에서는 어선 조업 금지 구역 침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육상단속반을 구성해 수산물 도매시장과 횟집 등에서의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를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 처리하고, 어업 허가 정지·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척을 투입해 무허가 어업과 조업 금지 구역 침범, 불법 어구,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과 어린대게·암컷대게 포획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 사용과 어구 초과 사용을, 남해안에서는 어선 조업 금지 구역 침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육상단속반을 구성해 수산물 도매시장과 횟집 등에서의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를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 처리하고, 어업 허가 정지·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