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특위구성안 의결…중수청 관할·임명권 등 신경전 가능성
'검수완박' 공은 사개특위로…중수청 논의부터 '험로' 예고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일단 한고비를 넘겼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이 후속논의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에 따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비교섭단체 1명은 의석수에 따라 정의당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개특위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금주 초부터 실무 협의를 통해 사개특위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의 과제는 '한국형 FBI(미 연방 수사국)'인 중수청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이다.

중수청은 6개월 이내 사개특위에서 입법이 이뤄지고, 1년 내 출범하는 스케줄로 추진된다.

그러나 순조로운 출범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핵심 조직이다보니, 중수청 관할 및 중수청장 임명권 등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사업무 교통정리부터 난제다.

중수청 설립과 동시에 공수처를 폐지할지 말지,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있는 반부패수사팀을 중수청으로 이전할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검사들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할지 여부도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과 중수청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되지 않도록 사법통제를 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중수청도 권력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 방안을 함께 만들어야 하고, 수사절차법도 필요하다"며 폭넓은 의제에 무게를 뒀다.

'검수완박' 공은 사개특위로…중수청 논의부터 '험로' 예고
정치권 관계자는 "사개특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법안이 제대로 약속한 시기에 만들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중수청 법안의 합의가 늦어진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유야무야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 직접수사권의 폐지 시기가 '중수청 출범'과 연계됐기 때문이다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입법에 합의를 이루더라도, 다음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다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중수청 설립 법안은 사개특위→법사위→본회의를 거치게 되며,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가 불발돼 민주당이 172석의 의석수를 활용해 법안을 본회의에서 '민주당 안(案)'으로 단독 처리할 경우, 다음 달 대통령에 취임하는 윤 당선인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때문에 민주당이 합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중수청 설립 등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공은 사개특위로…중수청 논의부터 '험로' 예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