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입식신고 하세요"…해수부, 지자체와 입식신고 점검
해양수산부는 주요 양식 품종의 본격적인 입식(치어를 양식장으로 옮겨와서 키우는 것) 시기를 맞아 2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양식장 입식 신고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어가는 정부 지원금을 일체 받을 수 없으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

이에 해수부는 매년 지자체와 함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매년 입식 신고 현황을 조사하고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올해는 이달 21일부터 한 달간 합동점검을 진행하며 지자체별로도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찾아가는 입식 신고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양식어업인들은 입식 후 20일 이내에 반드시 입식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