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제공
대전시는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전 전역 고정식 카메라와 5개 자치구 이동식 차량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자동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준다.

문자 메시지에는 주변 주차장 정보도 포함된다.

안내 문자 발송 후 10분 내에 이동하지 않는 차량은 단속에 적발된다.

다만, 시내버스와 대전시 이동식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는 기술적인 문제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경찰 단속,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도 알림 문자가 제공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1688-0655)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