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8천억대 탈세 의혹…국세청 "정상 납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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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천억 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가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의 8,836억 원 규모 탈세 의혹을 신고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해당 내용이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는 처리 결과를 최근 통지했다.
다만 구체적인 설명 요청에 대해서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해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이 탈세혐의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카카오를 감쌀 경우 함께 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센터는 작년 9월16일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의 탈세의혹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같은해 말 국세청 조사가 지연된다며 김 창업자와 그의 처남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카카오 측은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 합의로 진행된 건으로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며 "같은 이유로 2018년 10월 고발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의 8,836억 원 규모 탈세 의혹을 신고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해당 내용이 세금 신고·납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는 처리 결과를 최근 통지했다.
다만 구체적인 설명 요청에 대해서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해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이 탈세혐의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카카오를 감쌀 경우 함께 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센터는 작년 9월16일 김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의 탈세의혹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같은해 말 국세청 조사가 지연된다며 김 창업자와 그의 처남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카카오 측은 "합병은 다음과 카카오의 여러 주주 합의로 진행된 건으로 특정 주체의 인위적 개입이 어렵다"며 "같은 이유로 2018년 10월 고발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