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는 수중 레저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을 맞아 오는 5월31일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속초해경, 불법 수중 레저활동 특별단속
단속 대상은 수중 레저활동자의 불법 어구 등을 사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와 야간 수중레저활동의 허가조건 위반 행위, 해양레저 허가 필요 수역 미허가 활동 등 등이다.

관련법상 비어업인은 정해진 어구에 의해서만 수산물 포획·채취할 수 있으며 해양 레저활동 허가 필요 수역에서 레저활동을 할 때는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야간 수중 레저활동 시에는 발광 조끼나 위치식별 발광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속초해경 관내에서 신고된 야간 수중 레저활동 민원은 총 92건으로 이 가운데 14건, 18명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으로 단속됐다.

해경 관계자는 "반복되는 불법 수중 레저활동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