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첫 운수권 배분…LCC, '알짜노선' 몽골 취항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이달 14일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심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항공사들에 국제 항공 운수권을 배분한다.
이번 운수권 배분 노선 중에는 '알짜 노선'으로 꼽히는 인천~울란바토르(몽골) 노선이 포함돼 있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처음으로 해당 노선에 취항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14일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심의'를 거쳐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할 예정이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 간 항공협정을 통해 운수권 규모가 결정된다.
인천~몽골 노선뿐 아니라 무안~베이징, 무안~상하이, 양양~상하이, 청주~마닐라, 무안~마닐라, 대구~연길, 제주~마닐라 등이 운수권 배분 노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인천~몽골 노선은 대한항공을 포함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국내 LCC들이 운수권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몽골 노선에 대해 주 9회의 추가 운수권을 배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몽골 정부와 항공회담을 열고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여객 직항 항공편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기존에 국가별로 주당 2천500석으로 제한돼 있던 항공 공급력을 올해부터 성수기(6∼9월)에 한해 5천석으로 대폭 늘렸다.
운항편으로 보면 주 9회에서 주 18회로 늘어나는 것이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현재 대한항공이 주 6회, 아시아나항공이 주 3회의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고,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에어부산이 주 3회의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다.
몽골 노선은 대한항공이 1995년 김포발(發) 부정기편을 시작으로 25년간 독점 운항해 왔다.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에 정부는 2019년 몽골과 항공회담을 열고 좌석 공급을 늘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몽골 노선에 취항하면서 대한항공의 독점 구조가 해소됐고, 요금 인하 효과도 나타났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결정되면서 몽골 노선은 또다시 독점 노선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됐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의 독점 우려로 이번 몽골 노선 운수권이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가 아닌 다른 항공사에 배분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양사의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운수권심의위원회는 각종 지표에 대한 정량 또는 정성 평가를 통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대로 운수권을 배분한다.
대한항공의 독점 우려는 정성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독점 가능성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 운수권 배분 노선 중에는 '알짜 노선'으로 꼽히는 인천~울란바토르(몽골) 노선이 포함돼 있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처음으로 해당 노선에 취항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14일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심의'를 거쳐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할 예정이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 간 항공협정을 통해 운수권 규모가 결정된다.
인천~몽골 노선뿐 아니라 무안~베이징, 무안~상하이, 양양~상하이, 청주~마닐라, 무안~마닐라, 대구~연길, 제주~마닐라 등이 운수권 배분 노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인천~몽골 노선은 대한항공을 포함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국내 LCC들이 운수권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몽골 노선에 대해 주 9회의 추가 운수권을 배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몽골 정부와 항공회담을 열고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여객 직항 항공편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기존에 국가별로 주당 2천500석으로 제한돼 있던 항공 공급력을 올해부터 성수기(6∼9월)에 한해 5천석으로 대폭 늘렸다.
운항편으로 보면 주 9회에서 주 18회로 늘어나는 것이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현재 대한항공이 주 6회, 아시아나항공이 주 3회의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고,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에어부산이 주 3회의 운수권을 보유하고 있다.
몽골 노선은 대한항공이 1995년 김포발(發) 부정기편을 시작으로 25년간 독점 운항해 왔다.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에 정부는 2019년 몽골과 항공회담을 열고 좌석 공급을 늘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몽골 노선에 취항하면서 대한항공의 독점 구조가 해소됐고, 요금 인하 효과도 나타났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결정되면서 몽골 노선은 또다시 독점 노선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됐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의 독점 우려로 이번 몽골 노선 운수권이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가 아닌 다른 항공사에 배분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양사의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운수권심의위원회는 각종 지표에 대한 정량 또는 정성 평가를 통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대로 운수권을 배분한다.
대한항공의 독점 우려는 정성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독점 가능성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