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을 낸 후 24시간이 지나면 환불해주지 않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전문대여업체 바이크클럽의 환불 규정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크클럽의 약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바이크클럽은 연간 5천건 이상의 대여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로, 공정위는 고객의 신고를 받고 약관 조항을 심사했다.

바이크클럽의 기존 약관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 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했는데,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무효라고 봤다.

오토바이 대여 예약 후 취소하면 예약을 파기하는 고객에게 일정 부분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환불을 제한해 사업자의 손해를 일부 보전할 필요성은 인정됐다.

하지만 대여 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 사업자가 새로운 고객과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도록 정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바이크클럽은 예약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 여부를 규정하던 방식에서 대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환불 규모를 차등해 규정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바꿨다.

시정한 약관에서 바이크클럽은 대여 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부터 당일까지 취소할 경우 환불이 안 되도록 규정했는데, 바이크클럽이 대여료 전액이 아닌 일부만 예약금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