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서 시비 걸고 남의 반려견 걷어찬 70대 벌금형
반려견과 산책 중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반려견을 발로 찬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저녁 울산 한 골목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 중인 40대 B씨에게 다가가 욕설했다.

B씨가 "코로나 시대에 왜 얼굴에 가까이 대고 소리를 지르느냐. 마스크를 쓰라"고 항의하자, A씨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를 가슴으로 밀어낼 듯이 다가가 반려견에게도 발길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