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2019년에도 항만대기질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시 동해·묵호항을 포함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다.
건의문에 따르면 동해항 개항 이래 40여 년간 인근 화력발전소 및 각종 공장에서 뿜어대는 오염물질, 동해항에서 배출되는 분진 등의 미세먼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왔다.
이에 동해·묵호항은 당연히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지정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연간 처리물동량과 화물선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을 했을 뿐 동해·묵호항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지정되지 않았다.
동해항은 전국 31개 무역항 중 물동량 8위, 입출항 선박 수 13위에 달하는 국제 무역항이다.

이에 시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동부권을 신설해 동해·묵호항뿐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동해신항을 포함해 지정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최용봉 투자유치과장은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오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동해·묵호항 및 동해신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