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70억원 투입…LPG 화물차 구매 지원도
울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보조금…올 4천 대 대상
울산시는 2023년 말 도입 예정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상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울산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도로용 건설기계 3종,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로 구매하는 액화석유가스(LPG) 1t 화물차 등이다.

지원 규모는 조기 폐차 약 4천 대, LPG 화물차 구매 약 100대 등으로 총사업비는 70억원이 투입된다.

조기 폐차 시 지원되는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이며,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화물차를 구매하면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코너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때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계절관리제는 수도권에서 시행 중이며, 울산을 비롯해 대전·광주·세종 등이 2023년 12월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과 대구는 올해 12월부터 계절관리제 시행에 들어간다.

계절관리제 적용 기간(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에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