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後 음주운전 1번만 적발돼도 '탈락'…디지털 성범죄 등도 추가
지방선거기획단 '공천 심사 기준' 논의…"2차 가해·직장내 괴롭힘도 부적격"
민주,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 '공천 배제'(종합)
더불어민주당은 29일 6·1 지방선거 공천 심사 시 형사 처분을 받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모두 공천 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음주운전 페널티도 강화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천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기획단 소속인 신현영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신 의원은 "기존에도 강력범·음주운전·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 7개의 부적격 심사 기준을 갖고 있었다"며 "기획단은 이 가운데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으로 간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획단은 ▲ 업무상 위력 및 추행 ▲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 디지털 성범죄 ▲ 스토킹 성범죄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 등도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키로 했다.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으로 규정했던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도 부적격 기준에 신설됐다.

그는 "우선 기본적인 기준은 이렇게 하기로 했지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구제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있다.

재심 과정이 있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외를 봐주면 안 된다는 기류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여성·청년 공천과 관련해 가·감산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다"며 "기본적 방향은 여성과 장애인, 청년을 좀 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고 얼마나 (가산점을) 확대할지는 다음에 추가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청년 공천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실제로 당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비례대표인 경우) 가능하면 당선 가능권, 즉 기호 가 나 다 중에서 여성과 청년은 가 순위로 주는 방식의 방안도 의견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김민기 기획단장이 공천이나 자격심사 기준은 과하게 하는 것이 옳다, 좀 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기획단 내에서도 공관위가 여러 가지로 증명이 가능하고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