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양도세 병존,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에 부담"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양도세 폐지 쉽지 않을 전망"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실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배승 연구원은 16일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하다"며 "시행 시기, 과세 범위, 공제 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 주요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 있어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한 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 선진화의 당위성 측면에서도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식보다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에 있을 것으로 보여 시간상으로 여유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전격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 연구원은 지적했다.

증권거래세가 유지되는 데 대해서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세수 안정 측면에서는 거래세를 유지하는 게 긍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 연구원은 다만 "예정대로 2023년부터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개인 투자자의 신규 자금 유입과 증시 활동성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일본 사례를 참고해봐도 거래세와 양도세가 병존하는 구간에서는 시가총액 회전율(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양도세율 인하) 방안 등 보완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