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상에 가맹점 반발…동네마트 "신한카드 가맹 해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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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협회 "카드사, 인상 일방통지…신한카드, 최고율 통보"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신한카드 "인상된 마트는 극소수" 반박
카드업계가 3년 주기의 가맹점 수수료 조정에 나선 가운데 동네마트·슈퍼마켓 단체가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27일 한국마트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마트협회는 28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카드업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달 말 가맹점 수수료 계약 종료를 앞두고 대형 가맹점과 협상을 진행 중인 카드업계는 마트협회의 반발이 다른 유통업종으로 확산할지 주시하고 있다.
◇ "카드사, 동네마트로 수입 보전…금융위, 협상권리 보장해야"
마트협회는 지난 25일 배포한 자료에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한다는 통보가 카드사로부터 속속 도착하고 있다"며 "현행 최고 수수료율 2.3%를 통보한 신한카드에 대해 가맹점 해지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법인카드와 주거래 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다른 일반가맹점으로 '신한카드 거부운동'을 확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트협회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통보한 수수료율은 표본으로 취합한 478개 회원 평균 2.28%로 최고율 2.3%에 육박하고, 평균 인상폭은 0.26%포인트에 달했다.
나머지 8개 카드사(표본수 123∼467개)가 통보한 수수료율은 평균 2.08∼2.25%, 인상폭은 0.02∼0.10%포인트로 나타났다.
앞서 1월 말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즉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 수수료 분석을 거쳐 연 매출 3억원 이하 '우대가맹점' 220만 곳에 대해 수수료를 종전 0.8∼1.6%(체크카드 0.5∼1.3%)에서 0.5∼1.5%(체크카드 0.25∼1.25%)로 인하했다.
매출 30억원 초과 중대형 가맹점, 즉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는 각 카드사와 가맹점의 협상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진다.
3년 주기의 수수료 조정에서 자동차, 항공, 통신, 대형마트 등 초대형 가맹점은 수수료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카드사를 압박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네마트와 슈퍼마켓은 협상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카드사로부터 일방적 인상 통보를 받았다고 마트협회는 호소했다.
신한카드로부터 수수료를 1.98%에서 2.3%로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홍춘호 마트협회 이사는 "문제를 제기할 통로도 없고, 콜센터로 연락해도 아무런 답이 없다"며 "이걸 어떻게 협상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동네마트와 슈퍼마켓의 이익률이 1.5% 수준인데 카드 수수료로 2.3%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한카드 등이 영세가맹점과 대기업으로부터 줄어든 수수료를 동네마트 같은 협상력이 없는 중소업체로부터 보전하고 있다"며 "역대급 실적을 올린 카드사들이 줄어든 수수료 수입을 중소기업으로부터 메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트협회는 금융당국에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이사는 "금융당국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일반가맹점에 어떠한 협상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사업자단체에 협상을 허용하는 방안 등 실질적 협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금융당국 "일반가맹점 수수료, 불간섭…제도개선 올해 논의"
마트협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마트·슈퍼마켓 회원은 5천800곳이다.
신한카드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 우려에 대해 홍 이사는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인상에 회원들의 (해지)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들은 다른 카드로 결제하면 돼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마트 가맹점 중 인상은 '극소수'라고 해명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전체 마트 가맹점 가운데 약 90%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소규모 가맹점으로 분류돼 1.5% 이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인상되는 가맹점 수는 미미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수료가 오르는 가맹점은 적격비용을 반영해 인상 결정이 내려진 곳으로, 신한카드는 이들에 대해 영업채널을 통해 개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도 이번 수수료 조정이 적격비용 분석과 해당 가맹점의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폭을 일반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대로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카드업계는 마트협회의 집단행동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할지 주시하고 있다.
이달 28일 기존 가맹점 수수료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각 카드사는 자동차, 항공, 통신 등 초대형 일반가맹점과의 협상도 아직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일반가맹점 수수료는 '시장 가격'이라는 이유로 양측의 갈등에 거리를 뒀다.
협상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출범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 가맹점 단체도 참여한다"며 "필요하다면 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신한카드 "인상된 마트는 극소수" 반박
카드업계가 3년 주기의 가맹점 수수료 조정에 나선 가운데 동네마트·슈퍼마켓 단체가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27일 한국마트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마트협회는 28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카드업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달 말 가맹점 수수료 계약 종료를 앞두고 대형 가맹점과 협상을 진행 중인 카드업계는 마트협회의 반발이 다른 유통업종으로 확산할지 주시하고 있다.
◇ "카드사, 동네마트로 수입 보전…금융위, 협상권리 보장해야"
마트협회는 지난 25일 배포한 자료에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한다는 통보가 카드사로부터 속속 도착하고 있다"며 "현행 최고 수수료율 2.3%를 통보한 신한카드에 대해 가맹점 해지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법인카드와 주거래 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다른 일반가맹점으로 '신한카드 거부운동'을 확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트협회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통보한 수수료율은 표본으로 취합한 478개 회원 평균 2.28%로 최고율 2.3%에 육박하고, 평균 인상폭은 0.26%포인트에 달했다.
나머지 8개 카드사(표본수 123∼467개)가 통보한 수수료율은 평균 2.08∼2.25%, 인상폭은 0.02∼0.10%포인트로 나타났다.
앞서 1월 말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즉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 수수료 분석을 거쳐 연 매출 3억원 이하 '우대가맹점' 220만 곳에 대해 수수료를 종전 0.8∼1.6%(체크카드 0.5∼1.3%)에서 0.5∼1.5%(체크카드 0.25∼1.25%)로 인하했다.
매출 30억원 초과 중대형 가맹점, 즉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는 각 카드사와 가맹점의 협상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진다.
3년 주기의 수수료 조정에서 자동차, 항공, 통신, 대형마트 등 초대형 가맹점은 수수료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카드사를 압박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네마트와 슈퍼마켓은 협상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카드사로부터 일방적 인상 통보를 받았다고 마트협회는 호소했다.
신한카드로부터 수수료를 1.98%에서 2.3%로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홍춘호 마트협회 이사는 "문제를 제기할 통로도 없고, 콜센터로 연락해도 아무런 답이 없다"며 "이걸 어떻게 협상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동네마트와 슈퍼마켓의 이익률이 1.5% 수준인데 카드 수수료로 2.3%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한카드 등이 영세가맹점과 대기업으로부터 줄어든 수수료를 동네마트 같은 협상력이 없는 중소업체로부터 보전하고 있다"며 "역대급 실적을 올린 카드사들이 줄어든 수수료 수입을 중소기업으로부터 메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트협회는 금융당국에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이사는 "금융당국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일반가맹점에 어떠한 협상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사업자단체에 협상을 허용하는 방안 등 실질적 협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금융당국 "일반가맹점 수수료, 불간섭…제도개선 올해 논의"
마트협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마트·슈퍼마켓 회원은 5천800곳이다.
신한카드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 우려에 대해 홍 이사는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인상에 회원들의 (해지)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들은 다른 카드로 결제하면 돼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마트 가맹점 중 인상은 '극소수'라고 해명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전체 마트 가맹점 가운데 약 90%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소규모 가맹점으로 분류돼 1.5% 이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인상되는 가맹점 수는 미미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수료가 오르는 가맹점은 적격비용을 반영해 인상 결정이 내려진 곳으로, 신한카드는 이들에 대해 영업채널을 통해 개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도 이번 수수료 조정이 적격비용 분석과 해당 가맹점의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폭을 일반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대로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카드업계는 마트협회의 집단행동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할지 주시하고 있다.
이달 28일 기존 가맹점 수수료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각 카드사는 자동차, 항공, 통신 등 초대형 일반가맹점과의 협상도 아직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일반가맹점 수수료는 '시장 가격'이라는 이유로 양측의 갈등에 거리를 뒀다.
협상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출범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 가맹점 단체도 참여한다"며 "필요하다면 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