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가금류 알류나 우유, 땅콩, 새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함유됐다면 이를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정보표시면 면적이 작은 제품은 제품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포장만 보고도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됐는지 알 수 있게끔 면적과 상관없이 정보표시면에 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균수 표기 시 숫자와 한글을 함께 쓰거나 한글만 쓰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균수를 표시할 때는 '100,000,000(1억) CFU(미생물집락수)/g'나 '1억 CFU/g' 식으로 적어야 한다.
현재는 균수(기능성분)를 표시하도록만 돼 있고 표시방법 규정은 없어 숫자만 표시해도 무방하다.
개정안에는 수입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소의 소재지는 '영업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도록 한 부분을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