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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올해 12만3천 농가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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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올해 12만3천 농가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경남도는 농작업 관련 재해·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12만3천 농가, 10억1천500만원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항목은 일반형과 산재형으로 구분된다.

    가입자격은 일반1형은 만 15∼87세까지, 일반2형·일반3형·산재형은 만 15∼84세까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지역농협에서 연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와 상해 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만3천624명이 가입했고,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 농업인 3만4천350명에게 132억1천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 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등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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