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12만3천 농가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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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 규모는 12만3천 농가, 10억1천500만원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항목은 일반형과 산재형으로 구분된다.
가입자격은 일반1형은 만 15∼87세까지, 일반2형·일반3형·산재형은 만 15∼84세까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지역농협에서 연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와 상해 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만3천624명이 가입했고,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 농업인 3만4천350명에게 132억1천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 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등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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