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로 변신한 전 메타 직원 프랜시스 하우건은 최근 이런 내용의 고발장 2건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하우건은 이미 인스타그램이 10대 소녀들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메타가 이를 방치했고, 유명 연예인·정치인에게는 사실상 콘텐츠 감시를 면제해줬다고 폭로한 바 있는데 SEC에 추가로 고발을 한 것이다.
하우건을 대리하는 비영리단체 '내부고발자 에이드'가 낸 고발장에 따르면 메타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허위정보 방지 활동에 대해 중대한 허위진술을 하거나 일부 사실을 생략했다.
일례로 기후 변화 관련 허위정보는 페이스북에서 두드러지게 노출됐고, 이와 관련한 명료한 콘텐츠 규정도 지난해까지 부재했다. 하지만 메타 임원들은 실적 발표 때 전 세계적 기후 변화 위기와 싸우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하우건은 또 회사 임원들이 해로운 코로나19 허위정보를 제거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내부 문건을 보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회사 내부에서 오간 메시지 중에는 댓글을 통해 백신 기피 현상이 퍼진다고 우려하는 내용도 있고,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 허위정보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내부 설문조사도 있다는 것이다.
하우건은 진정서에서 "어떤 투자자들은 그런 허위정보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실패한 뒤 이에 대한 허위진술과 누락을 저지르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타는 이에 대해 회사가 백신에 대한 거짓 주장을 계속 삭제하고 있고, 기후 변화 및 공중보건에 대해 권위 있는 정보를 증진하려 해왔다고 반박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온라인상 허위정보에 대한 개입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될 위험성이 있는 가운데 이번 진정서는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느냐'에 초점을 맞춰 이런 우려를 우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너새니얼 퍼실리 스탠퍼드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 전략이 창의적인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퍼실리 교수는 "미국에서 허위정보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플랫폼에 그들이 이용자나 정부, 주주에게 한 약속에 대해 책임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