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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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제도는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를 계기로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한 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금감원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등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상세한 공동조사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까지 실제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금융당국이 2020년 10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공동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부상했다.
다만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무위탁에 의한 조사, 공동조사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유할 수 있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금융위·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와 금감원(조사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공동조사 실시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조사제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제도는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를 계기로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한 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금감원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등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상세한 공동조사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까지 실제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금융당국이 2020년 10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공동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부상했다.
다만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무위탁에 의한 조사, 공동조사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유할 수 있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금융위·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와 금감원(조사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공동조사 실시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조사제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