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에 필요한 주식 모집 완료…회사에 소 제기 청구
경제개혁연대 "금호건설, 박삼구 등 경영진에 배상 청구하라"
경제개혁연대는 16일 금호건설(옛 금호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주주대표소송 제기에 필요한 주식의 모집을 완료하고, 금호건설에 이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금호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주주 모집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대는 당시 "금호건설을 비롯한 계열사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으로 상당한 손실을 봤다"면서 "이는 부당지원을 주도하거나 지시한 박 전 회장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업체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당 업체가 인수하도록 했고,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총 1천306억원의 자금을 담보 없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계열사도 아닌 협력업체를 이용해 8차례 총 280억원의 자금을 우회적으로 금호고속에 대여했다.

공정위는 당시 금호산업에 '교사자'로 148억9천100만원, '지원주체'로 3억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제개혁연대 "금호건설, 박삼구 등 경영진에 배상 청구하라"
단체는 "금호건설은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조처를 해야 한다"며 "만약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경제개혁연대 등 주주들이 상법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법 제403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들은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