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재개 어렵다"…오스템, 거래정지 장기화 전망
한국거래소가 2천억원대 횡령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회계법인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가 3월 말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소가 이러한 이유로 오스템임플란트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 섣불리 ‘거래 재개’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측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거래 재개를 결정한다면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유입되는 투자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다음 달 제출되는 감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상장폐지 등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제출되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회계업계는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는 내부통제 프로세스 가운데 특히 자금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업계에서는 오는 3월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비적정 감사의견이 나온다면,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에 해당되고 주식 매매 거래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54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거절, 부적정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이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후 최대 1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데, 그 다음 회계연도에서도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거래재개 어렵다"…오스템, 거래정지 장기화 전망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한 직원이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져 지난달 3일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현재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심사 대상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17일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 15일 이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심사 안건 구성을 거쳐 20일 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여기에서 상장유지, 상장폐지, 또는 1년 이내 개선기간 부여가 가려진다.


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