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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계약 해지 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어온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BBQ가 판결 이후에도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손해 배상금 지불까지 마쳤지만 사건 해석을 두고 여전히 '입씨름'을 벌이는 중이다.

bhc는 BBQ 및 계열사가 지난 11일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 7천만 원 전액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BBQ가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한 해지로 bhc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BBQ가 2013년 bhc와 체결한 15년 보장의 물류용역계약을 2017년 부당 해지했다며 bhc가 손해배상 청구를 내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원은 bhc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미지급한 물류용역대금과 부당한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179억 원(지연손해금 포함)을 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배상액 입금으로 BBQ의 '사실상 완승'이라는 주장이 완전 허구로 드러났다는 게 bhc의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법원의 패소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가지고 오히려 일부 승소라고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기업에 사과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계 발전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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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