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이달 한 달간 행정시와 합동 조사

제주 자치경찰이 불법 훼손된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제주 불법 산림훼손 3년간 247건…복구 여부 전수조사
8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적발된 불법 산림훼손 행위는 2019년 82건, 2020년 81건, 2021년 84건 등 총 247건이다.

자치경찰은 불법 전용 행위 등으로 훼손된 산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가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달 한 달간 행정시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한다.

이를 위해 3개 반 12명의 산림 전담 수사반을 특별 편성해 불법 산림 훼손지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산림 순찰과 사이버수사 전담 패트롤반의 추적 모니터링,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림 형상 변화 비교 분석 등을 진행한다.

자치경찰은 행정시가 2회 이상 복구 명령을 했음에도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산지 2곳을 적발했으며, 복구 미이행과 추가 산림 훼손 등이 의심되는 31곳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불법 산지 전용지 등 원상복구 지침'에 따라 조림수종, 조림 방법, 식재 시기 등이 명령대로 복구되고 있는지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원상복구 승인 후 5년간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형식적 복구 승인 뒤 입목본수도를 낮춰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 목적으로 하는 불법 개발, 농약을 고의로 투입해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제주 불법 산림훼손 3년간 247건…복구 여부 전수조사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편법적 개발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입건해 수사하겠다"며 "청정 제주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하면 토지주나 훼손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훼손 토지와 주변 지역 산지의 특성에 맞게 자연 친화적으로 복구되도록 원상복구 명령이 이뤄진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산림 공학 기술자가 작성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해 복구 허가를 받은 뒤 설계대로 복구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 마무리 후 현장 감리를 받아 원상복구가 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형질 변경한 산지에 대한 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