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폭넓게 발급할 것"
관세청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폭넓게 발급해 성실한 납세자가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수입업자는 신고한 과세가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내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부가가치세를 낸 만큼을 추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다.

만약 과세가격을 적게 신고했다가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냈다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해당 금액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세관은 관세조사 등으로 과소신고 사실이 드러나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성실하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의 책임이 크다고 봐서다.

경미한 과실이나 단순 착오였다는 게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만,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을 제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관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법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현행 법령 아래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폭넓게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착오나 경미한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주요 유형을 부가세법 시행령에 추가해 2월 중으로 시행하고, 관세청 운영지침에도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예외 사례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납세자가 요청하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