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초안 공개…삼성전자, 완제품 판매국에 세금낼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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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필라1 모델 규정…올해 중순 협정 체결 목표
오는 2023년부터 글로벌 대기업들은 자국뿐 아니라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자사 제품을 소비하는 나라에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경우 직접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닌, 반도체 부품이 장착된 제품을 소비하는 나라에 세금을 낼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관련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다.
◇ 디지털세 어디에 어떻게 내나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필라1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그동안 구글 등 대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수익만 올리고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마련한 것인데, 이때 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어떤 나라에서, 얼마나 가져갈지가 필라1 논의의 쟁점이었다.
이번에 OECD가 공개한 필라1 모델 규정 초안에 따르면 현재 참가국들은 최종 소비자가 소재한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되, 제품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두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기업이 생산하는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송된 배송지 주소 또는 소매점 주소(2순위)를 기준으로 매출 귀속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부품의 경우 해당 부품을 조립한 완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이 귀속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이 반도체로 휴대폰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A 기업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 서비스는 기업간거래(B2B),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등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 매출 귀속 기준을 규정하고, 무형자산은 판매·양도·라이선싱 등 이용 유형별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향후 모델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중순 필라1 과세표준(어마운트 A) 관련 다자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목표다.
◇ 우리나라 디지털세 1호 기업은 삼성전자 전망…이중과세 부담은 없어
매출액과 이익률 등 조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납부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2030년부터는 디지털세 납부 대상 기준이 현재의 200억 유로(27조원)에서 100억 유로(14조원)로 낮아지며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정부는 이에 따라 디지털세 납부 대상 국내 기업이 3∼5개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과세 연계점(과세권 형성 요건)에 제한을 두고 이중과세 방지 장치를 마련한 만큼 디지털세 도입 후에도 기업 부담이 당장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세 합의안에 따르면 시장 소재국은 기업의 현지 매출액이 100만유로(약 14억원) 이상인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일정 수준 미만인 저소득 국가는 현지 매출액이 25만 유로(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권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이 해외에 납부하는 디지털세는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이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세이프하버)한다.
/연합뉴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경우 직접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닌, 반도체 부품이 장착된 제품을 소비하는 나라에 세금을 낼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관련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다.
◇ 디지털세 어디에 어떻게 내나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필라1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그동안 구글 등 대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수익만 올리고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과세 체계를 마련한 것인데, 이때 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어떤 나라에서, 얼마나 가져갈지가 필라1 논의의 쟁점이었다.
이번에 OECD가 공개한 필라1 모델 규정 초안에 따르면 현재 참가국들은 최종 소비자가 소재한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되, 제품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두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기업이 생산하는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송된 배송지 주소 또는 소매점 주소(2순위)를 기준으로 매출 귀속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부품의 경우 해당 부품을 조립한 완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이 귀속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이 반도체로 휴대폰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A 기업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 서비스는 기업간거래(B2B),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등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 매출 귀속 기준을 규정하고, 무형자산은 판매·양도·라이선싱 등 이용 유형별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향후 모델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중순 필라1 과세표준(어마운트 A) 관련 다자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목표다.
◇ 우리나라 디지털세 1호 기업은 삼성전자 전망…이중과세 부담은 없어
매출액과 이익률 등 조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납부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2030년부터는 디지털세 납부 대상 기준이 현재의 200억 유로(27조원)에서 100억 유로(14조원)로 낮아지며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정부는 이에 따라 디지털세 납부 대상 국내 기업이 3∼5개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과세 연계점(과세권 형성 요건)에 제한을 두고 이중과세 방지 장치를 마련한 만큼 디지털세 도입 후에도 기업 부담이 당장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세 합의안에 따르면 시장 소재국은 기업의 현지 매출액이 100만유로(약 14억원) 이상인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일정 수준 미만인 저소득 국가는 현지 매출액이 25만 유로(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권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이 해외에 납부하는 디지털세는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이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세이프하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