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교육을 해주고 1천여만원을 챙긴 무자격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울산 일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9회에 걸쳐 운전 교육을 하고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 글을 올려 운전 연수생을 모집했다.

재판부는 "학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고 운전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