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울산 일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39회에 걸쳐 운전 교육을 하고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 글을 올려 운전 연수생을 모집했다.
재판부는 "학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고 운전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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