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권력 앞에 엎드린 검찰의 현 상황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결론을 뒤집었다.
유한기 본부장이 유명을 달리하자 이를 핑계로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이 국민과 법의 편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서면서 현실판 아수라의 후속편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화 '아수라'는 가상의 안남시를 배경으로 안남시장의 비리를 다루는 내용으로, 대장동 의혹과 맞물려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한기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한 녹음 파일이 공개된 적이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인사권자인 이 후보 지시 없이 하위 직급인 유한기 본부장이 상사인 황무성 사장에게 박살 운운하며 사표를 당장 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이 후보가 사퇴 종용을 지시했다는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개발 전문가인 황무성 사장을 내쫓은 것은 이 후보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방해 없이 마음대로 대장동 게이트를 끌고 가려는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실제 업자에게 마음대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독식시켜 주고, 뒤로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은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한 구조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다"며 "이 후보와 정진상 비서실장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