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앞에 엎드린 검찰에 참담…피의자들에 면죄부 준것"

국민의힘은 3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권력 앞에 엎드린 검찰의 현 상황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결론을 뒤집었다.

유한기 본부장이 유명을 달리하자 이를 핑계로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이 국민과 법의 편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서면서 현실판 아수라의 후속편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화 '아수라'는 가상의 안남시를 배경으로 안남시장의 비리를 다루는 내용으로, 대장동 의혹과 맞물려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한기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한 녹음 파일이 공개된 적이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인사권자인 이 후보 지시 없이 하위 직급인 유한기 본부장이 상사인 황무성 사장에게 박살 운운하며 사표를 당장 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이 후보가 사퇴 종용을 지시했다는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개발 전문가인 황무성 사장을 내쫓은 것은 이 후보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방해 없이 마음대로 대장동 게이트를 끌고 가려는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실제 업자에게 마음대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독식시켜 주고, 뒤로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은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한 구조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다"며 "이 후보와 정진상 비서실장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힘, '황무성 사퇴종용' 이재명 무혐의에 "현실판 아수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