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회원국중 20개국 반대하면 부결…일부 국가 반대 방침 표명
4개월간 논의해 승인되면 2023년 1월부터 시행

유럽연합(EU)이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하는 규정을 확정, 발의했다고 독일 타게스슈피겔과 로이터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EU, 원자력·천연가스 발전 '녹색' 분류 규정안 확정 발의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는 이날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기후 중립으로의 힘든 전환을 위해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지 제시한 것"이라며 "녹색분류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는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계획과 조달된 자금이 있고,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한다.

천연가스 발전 투자의 경우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거나 20년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kgCO2eq 미만인 경우 녹색으로 분류한다.

이는 현재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가스발전소도 저탄소가스로 전환하거나 추후 운영시간을 줄인다면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규 가스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2030년까지 녹색으로 분류되며, 가스발전소들은 2035년부터는 저탄소 가스나 수소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초안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타게스슈피겔은 지적했다.

초안에서는 2026년부터 저탄소 가스 등으로 전환하게 돼 있었다.

EU, 원자력·천연가스 발전 '녹색' 분류 규정안 확정 발의
EU가 지난달 1일 각 회원국에 보낸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으로 분류하겠다는 규정 초안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일부 투자자, 회원국들로부터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EU는 같은 내용의 규정안을 공식 발의해 앞으로 4개월간 EU 회원국과 EU 의회에서 공식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규정안이 승인되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규정안은 27개 EU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거나, EU 의회에서 353명이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dpa통신은 전망했다.

지난 1년간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원전이나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를 두고 견해차가 컸다.

오스트리아 원전의 녹색분류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고 예고했고,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천연가스의 녹색분류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EU, 원자력·천연가스 발전 '녹색' 분류 규정안 확정 발의
EU 회원국 중 전력생산의 70%를 원자력 발전에 기대는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넣자는 입장이고,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서 원자력 발전은 녹색분류에서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조건부로 포함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환경기준을 충족하면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담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기후친화적인 투자의 기준이 된다.

EU는 이 분류체계를 공공자금 지원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