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지 호소' 이환주 남원시장 "혐의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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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공소 제기 내용의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행위가)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 측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검찰이 법원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재판은 속행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3일 열린다.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 기간이던 지난해 7월 초 정 전 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106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57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자메시지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이 시장은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