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상정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 입력2022.01.26 18:00 수정2022.01.26 18: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이 26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방송사들이 심 후보 등을 제외한 채 두 후보만으로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사퇴 이틀만에 복귀한 이정현 "오세훈, 공천 참여해달라" [종합]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에 복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추가 공천 접수 신청의 기회를 열어줬지만 당 노선과 혁신 선대위원회 구성 등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완전히 봉합될지는 미지... 2 李 대통령, 3·15의거 기념식 참석…"당시 정신이 계엄 물리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은 3·15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3 [속보] 李대통령 "3·15의거, 4·19혁명 유공자 더 찾아 보상·예우" 李대통령 "3·15의거, 4·19혁명 유공자 더 찾아 보상·예우"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