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로 여수 도성마을에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을 추진하자 순천지역 유족회와 범국민연대 등이 반대하고 나섰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권오봉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여순사건 기념공원에 대한 입지 평가 결과, 율촌면 신풍리 도성마을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도성마을은 순천과 인접하고 전남 동부권 피해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과 함께 인근에 공항이 있어 원거리 방문객의 접근성도 탁월할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여수시가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여순 10·19범국민연대와 순천 유족회 등은 "지역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최경필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도성마을은 여순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고, 아직도 많은 한센인이 열악한 환경 속에 거주하고 있다"며 "지금은 피해자 홍보와 조사에 주력해서 전체 피해 규모 등 여순사건의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처장은 이어 "기념공원에는 여순사건 희생자 전체의 위패가 모셔지는데,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반쪽짜리 기념공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수시는 도성마을 기념공원 조성 발표를 철회하고 지역화합과 진상조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 중이던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진압 과정에서 여수·순천·구례· 광양·보성·고흥 등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으며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전남도시자 소속의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추진하게 된다.
여수시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지난해 3월부터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후보지 입지 평가와 대국민 설문조사, 유족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후보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