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쌀 27만t 중 선제물량 20만t에 대해 도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다는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러한 방식을 고집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수확기가 지난 시점에서의 쌀 시장격리는 모두 역공매로 추진했던 선례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시장격리 결정이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 대응이 늦었던 탓이며 여전히 쌀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양곡관리법에 자동격리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는 새로운 수매가격 결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서 의원은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시점에서 과거만 고집하는 농식품부의 결정은 현저히 떨어지는 안이한 식량위기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0일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 시장격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며 "법률안 통과로 쌀 시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식량 자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