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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총리 "아동기본법 제정해 아동 권리·국가 책임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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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정책조정위 주재…"아동학대 문제, 변화 체감하도록 끝까지 챙길 것"
    김총리 "아동기본법 제정해 아동 권리·국가 책임 명확히 규정"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아동기본법을 제정해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아동정책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중증장애아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국내 입양가정 지원도 늘리겠다"면서 "긴급돌봄과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아동의 치유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아동학대 문제는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면서 "위기아동 조기 발견과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나하나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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