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제재, 아직 끝이 아니다…공정위-해수부 갈등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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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남아 항로 담합, 과징금으로 결론…공정위, 추가 제재 예고
이견 못 좁혀 해운법 개정 실무협의 파투…해수부, 기존 법안 재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들의 한∼동남아 항로 운임담합 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론 내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던 공정위와 해양수산부 간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공정위가 한∼중 항로, 한∼일 항로 담합 사건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자, 해수부는 해운업계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기존 해운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 운임담합 추가 제재 예고…'공동행위' 개념 대한 이견 계속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한∼중 및 한∼일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공정위가 앞서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한∼동남아 항로 운임담합 사건과 법 위반 내용이 사실상 같아 비슷한 수준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정위와 해수부 갈등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한∼동남아 운임 담합이 불법인 이유에 대해 선사들이 해운법에서 정한 '해수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라는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운임 인상 방식에는 일정한 날짜에 적용할 특정 최저 운임 값을 결정하는 AMR(최저운임) 방식, 일정한 날짜에 각자의 운임에서 일정한 금액만큼 인상하는 RR(운임회복) 방식이 있다.
이 사건에서 선사들은 18차례 RR 신고만 했을 뿐, AMR을 포함한 120차례의 운임 합의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로 합의된 내용을 해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입장은 이와 차이가 크다.
RR이 주된 공동행위이고, AMR은 부수 협의인 만큼 AMR은 선사들이 해수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RR의 개념이 없던 1990년대에만 선사들이 AMR을 신고했을 뿐, 물동량이 늘어난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각국 선사들이 RR만 신고하는 형태로 변경됐다는 것이 해수부 설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에서도 (선사들에게) 한 번도 (AMR을) 신고하라고 한 적이 없고, 전세계에서 정기선사들이 AMR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벌받은 적은 이번 (공정위) 사건이 최초"라고 말했다.
◇ 실무협의 사실상 파투…'해운담합 규제 해수부 전담' 법안 재추진
이처럼 공정위와 해수부가 신고 대상이 되는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개념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해운법 개정안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그간 2∼3차례 진행해온 실무 협의는 사실상 파투가 난 상황이다.
공정위는 정상적으로 해수부에 신고되고 화주와 충분히 협의가 이뤄진 공동행위의 경우 공정거래법을 배제한다는 것을 해운법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잠정 대안이 마련됐다고 밝혔지만, 해수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미 제재 수준이 결론 난 한∼동남아 담합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추가 조사 건은 농해수위에 계류된 기존 해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을 재추진해 '선사 구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해수부가 전담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들어있어, 법이 통과될 경우 추가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제재가 불가능하다.
다만 남아있는 사건에 대한 조사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고, 대선을 앞둔 만큼 당장 법안 처리가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기존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 같다"며 "다만 현재로선 법안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견 못 좁혀 해운법 개정 실무협의 파투…해수부, 기존 법안 재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들의 한∼동남아 항로 운임담합 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론 내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던 공정위와 해양수산부 간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공정위가 한∼중 항로, 한∼일 항로 담합 사건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자, 해수부는 해운업계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기존 해운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 운임담합 추가 제재 예고…'공동행위' 개념 대한 이견 계속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한∼중 및 한∼일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공정위가 앞서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한∼동남아 항로 운임담합 사건과 법 위반 내용이 사실상 같아 비슷한 수준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정위와 해수부 갈등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한∼동남아 운임 담합이 불법인 이유에 대해 선사들이 해운법에서 정한 '해수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라는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운임 인상 방식에는 일정한 날짜에 적용할 특정 최저 운임 값을 결정하는 AMR(최저운임) 방식, 일정한 날짜에 각자의 운임에서 일정한 금액만큼 인상하는 RR(운임회복) 방식이 있다.
이 사건에서 선사들은 18차례 RR 신고만 했을 뿐, AMR을 포함한 120차례의 운임 합의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로 합의된 내용을 해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입장은 이와 차이가 크다.
RR이 주된 공동행위이고, AMR은 부수 협의인 만큼 AMR은 선사들이 해수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RR의 개념이 없던 1990년대에만 선사들이 AMR을 신고했을 뿐, 물동량이 늘어난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각국 선사들이 RR만 신고하는 형태로 변경됐다는 것이 해수부 설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에서도 (선사들에게) 한 번도 (AMR을) 신고하라고 한 적이 없고, 전세계에서 정기선사들이 AMR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벌받은 적은 이번 (공정위) 사건이 최초"라고 말했다.
◇ 실무협의 사실상 파투…'해운담합 규제 해수부 전담' 법안 재추진
이처럼 공정위와 해수부가 신고 대상이 되는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개념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해운법 개정안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그간 2∼3차례 진행해온 실무 협의는 사실상 파투가 난 상황이다.
공정위는 정상적으로 해수부에 신고되고 화주와 충분히 협의가 이뤄진 공동행위의 경우 공정거래법을 배제한다는 것을 해운법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잠정 대안이 마련됐다고 밝혔지만, 해수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미 제재 수준이 결론 난 한∼동남아 담합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추가 조사 건은 농해수위에 계류된 기존 해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을 재추진해 '선사 구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해수부가 전담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들어있어, 법이 통과될 경우 추가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제재가 불가능하다.
다만 남아있는 사건에 대한 조사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고, 대선을 앞둔 만큼 당장 법안 처리가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기존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 같다"며 "다만 현재로선 법안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