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명, 1조원' 즉시연금 소송, 한화·AIA에도 소비자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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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의 '소멸시효' 주장 배척돼
5년째 이어지는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한화생명과 AIA생명을 상대로도 소비자가 승소했다.
21일 법무법인 정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3민사단독(소병석 부장판사)은 이날 한화생명과 AIA생명보험의 즉시연금 가입자 7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소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2018년 금융 소비자단체 등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8천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에 4천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비슷한 약관을 놓고 다툰 즉시연금 소송전의 1심 결과를 보면 작년 7월까지 소비자 측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승소했지만,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하며 엇갈린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새해 들어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생명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도 소비자가 한화생명과 AIA생명을 상대로 승소했다.
이 가운데 AIA생명은 소송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으나, 소멸시효를 내세워 금감원의 지급 권고 이전 3년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AIA생명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가입자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주 변호사는 "보험사가 고의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하여 작성한 약관을 바탕으로 '가입자가 전혀 알 수 없는 계산식'에 의해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책정한 보험금' 지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약관규제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이번에도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1심에서 패소한 보험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올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21일 법무법인 정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3민사단독(소병석 부장판사)은 이날 한화생명과 AIA생명보험의 즉시연금 가입자 7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소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2018년 금융 소비자단체 등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8천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에 4천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비슷한 약관을 놓고 다툰 즉시연금 소송전의 1심 결과를 보면 작년 7월까지 소비자 측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승소했지만,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하며 엇갈린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새해 들어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생명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도 소비자가 한화생명과 AIA생명을 상대로 승소했다.
이 가운데 AIA생명은 소송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으나, 소멸시효를 내세워 금감원의 지급 권고 이전 3년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AIA생명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가입자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주 변호사는 "보험사가 고의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하여 작성한 약관을 바탕으로 '가입자가 전혀 알 수 없는 계산식'에 의해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책정한 보험금' 지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약관규제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이번에도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1심에서 패소한 보험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올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