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3억1천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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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4천만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산정·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전북도지사·전북도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1천100만 원으로 지난 지방선거와 같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4천만 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로 2억7천만 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무주군으로 1억600만 원이다.
도의원 선거는 평균 4천800만 원,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천만 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평균 1억3천700만 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천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되면 바뀐 제한액을 재공고할 예정이다.
지역구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연합뉴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전북도지사·전북도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1천100만 원으로 지난 지방선거와 같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4천만 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로 2억7천만 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무주군으로 1억600만 원이다.
도의원 선거는 평균 4천800만 원,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천만 원,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평균 1억3천700만 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천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되면 바뀐 제한액을 재공고할 예정이다.
지역구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