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지자체 중 최다…지난 선거보다 2억4천200만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44억1천900만원으로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 도지사·교육감 선거 비용 제한액 44억1천900만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비용 제한액은 전국 17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중 최다이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보다 2억4천200만원 오른 것이다.

경기도내 시장·군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2억7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 3억9천2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가평군과 연천군으로 각각 1억1천500만원이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5천400만원, 지역구 시·군 의원 선거는 평균 4천700만원이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정당별 7억5천8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는 정당별 평균 6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