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직원, 아르바이트생 등은 정기적으로 보건소나 민간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하고 그 결과서를 받아야 한다.
현재 발급 수수료가 보건소 3천원, 일반 병원 평균 3만원 등으로 차이가 있어 이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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