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을 두고 소송을 담당한 법무부를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정부의 승소 소식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고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되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쉰들러는 지난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쉰들러가 주장한 32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안보실은 14일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현재 한미연합연습 기간(9~19일)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안보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 및 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보고했다.앞서 합참은 "오늘 오후 1시 20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올해 들어 3번째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27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이래 47일 만이다. 한 번에 10여 발이나 동시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무력시위 성격으로 해석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