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10명 입건 조사 중
본사 관계자 수색 투입돼 조사 지연…원청 과실 규명이 숙제
"현산 엄벌 가능할까" 중대재해법 미시행 한계 넘어야하는 수사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사정의 칼날이 현대산업개발 본사에도 미칠까 관심이다.

18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 총 10명을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선 현산 현 장관계자 중에는 현장소장 A(49)씨, 안전관리 책임자 5명 등 직원 6명이 입건됐다.

사고 당시 콘크리트 타설을 관리·감독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1명과 공사 현장에서 이탈해 감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감리 3명도 추가 입건된 상태다.

현장 진입이 어려워 합동 현장 감식 일정은 잡지 못했지만, 사고 원인 조사도 진술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산 원청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 일정이 다소 미뤄지고 있다.

무엇보다 실종자 수색이 우선인 상황에서 원청 소환 대상자 대부분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 중이라 조사에 한계가 있다.

경찰은 수색이 종료되거나, 현산 관계자들이 수색에서 배제되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이들을 곧바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현산 원청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다.

지난해 학동 붕괴 참사의 경우 현장소장·안전부장·공무부장 등을 송치했고 일부는 구속까지 했지만, 구속된 이가 현장소장에 그쳐 원청 처벌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오명을 수사당국이 떠안았다.

당시 경찰은 본사 관계자 일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송치할 수밖에 없었다.

학동참사 수사 결과 현산 측이 불법 재하도급을 인지하고 묵인한 정황도 밝혀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청이 불법 재하도급 지시·공모하지 않았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법 규정에 부닥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더라면 원청 측도 더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겠지만, 법 시행 전이라는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은 이번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도 마찬가지다.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에야 시행되는 탓에 11일에 발생한 이번 사고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현산 본사를 처벌하려면, 사고에 대한 현산 관계자들의 과실이나 책임을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원청의 연관성까지 밝혀내야 하는 과제가 수사당국에 부여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에 성역은 없다"며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원청인 현산 측의 과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산 엄벌 가능할까" 중대재해법 미시행 한계 넘어야하는 수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