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에 스마트공장 지원할 대기업 모집…세제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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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민간 기업들이 협업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하는 주관기관(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도입기업(중소·중견기업)을 자체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비용 지원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1은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비율이 최대 30%, 민간 부담금(주관기관+도입기업)의 비율은 최소 70%로 이뤄진다.
정부지원금 규모는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정도에 따라 다르며 상한액은 2억4천만원이다.
민간 부담금은 주관기업이 30% 이상 부담하고 도입 기업은 40%까지만 부담하게 된다.
유형2는 스마트공장 도입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초단계의 소액지원 사업이다.
지원금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정부와 주관기업이 50%씩 부담해 도입기업은 별도 비용 없이 간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관기업은 재원관리, 행정지원 등 업무를 담당할 협업 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스마트공장 1번가 누리집(1st.smart-factory.kr)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금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주관기업은 출연한 기금에 대해 기부금 인정, 세제 혜택, 동반성장지수·공공기관 평가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사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 등 대기업 9곳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23곳이 참여해 총 270억원의 출연금으로 도입기업 약 1천곳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연합뉴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민간 기업들이 협업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하는 주관기관(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도입기업(중소·중견기업)을 자체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비용 지원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1은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비율이 최대 30%, 민간 부담금(주관기관+도입기업)의 비율은 최소 70%로 이뤄진다.
정부지원금 규모는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정도에 따라 다르며 상한액은 2억4천만원이다.
민간 부담금은 주관기업이 30% 이상 부담하고 도입 기업은 40%까지만 부담하게 된다.
유형2는 스마트공장 도입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초단계의 소액지원 사업이다.
지원금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정부와 주관기업이 50%씩 부담해 도입기업은 별도 비용 없이 간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관기업은 재원관리, 행정지원 등 업무를 담당할 협업 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스마트공장 1번가 누리집(1st.smart-factory.kr)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금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주관기업은 출연한 기금에 대해 기부금 인정, 세제 혜택, 동반성장지수·공공기관 평가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사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 등 대기업 9곳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23곳이 참여해 총 270억원의 출연금으로 도입기업 약 1천곳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