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마친 가족으로, 조부와 손자까지 직계비속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복무로 인정되는 경우는 전투·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 병 복무나 의무복무기간이 지난 장교·준사관·부사관이다.
비(非)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역무원 등과 광복군·독립군 등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독립유공자도 인정된다.
3대에 걸치는 동안 남성이 없고 여성이 현역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가문도 포함된다.
2월 28일까지 신청한 병역명문가 중 병역이행자가 많거나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총 20가문은 표창 대상 가문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9∼10월께 시상식을 개최하여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3월 이후 신청한 가문은 내년도 심사대상으로 분류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족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준비해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에 방문,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한 사연이 있으면 '스토리 가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