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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군사보호구역 274만평 해제…여의도 3.1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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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보호 111만평도 제한보호구역 완화…이재명 공약 뒷받침
    당정 "군사보호구역 274만평 해제…여의도 3.1배"(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 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천894㎡(약 274만3천여 평)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천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천426만㎡(1천만36평)의 건축·개발 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아직도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는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 애로에 대한 의견 수렴,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을 추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략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한다.

    박 의장은 "현행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면밀히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경기, 강원, 인천의 해제 면적이 작년보다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 광주, 성남 지역이 포함됐다.

    당정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 허가를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 지역에서는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구역은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 연천군, 양구군, 양양군 등에 위치해 있으며 총 면적은 여의도의 약 11.8배에 달한다.

    당정의 이러한 발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차원으로도 보인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민간인통제선 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접경지 주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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