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작년 연말까지 약 6개월간 총 16억원(1천299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7월 6일 도입됐다.

작년 말까지 총 5천281건(77억원)의 착오송금 건을 접수했고, 심사 결과 2천227건(31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했다.

지원대상 중 928건은 현재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수취인 계좌가 ▲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다.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