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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난했던 쌍용차-에디슨 본계약 '체결 합의'…11일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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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계약 체결 허가 신청
    회생계획안 제출, 채권단 동의 등만 남아
    험난했던 쌍용차-에디슨 본계약 '체결 합의'…11일 체결식
    험난했던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그간 인수대금, 기술 공유 등을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고 인수·합병(M&A) 본계약 계약 체결에 합의했다. 쌍용차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에디슨모터스가 3048억원가량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본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본계약 체결은 법원 허가가 나와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체결식은 법원의 허가가 나온 뒤 이르면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당초 지난해 12월27일로 예정됐던 본계약은 해를 넘겼다. 쌍용차 추가 부실 발견에 따른 인수 대금 조정, 기술 공유 협력 등을 둘러싸고 양사가 팽팽한 의견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양사는 당초 인수 대금보다 51억원 줄어든 3048억원에 계약을 맺기로 잠정 합의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의 기술 핵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외 별도로 지원하기로 한 운영자금 500억원을 사전 협의 후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양사는 또 별도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판매될 자동차 내부 인테리어와 그릴을 개선하기로 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금액 3048억원의 10%인 305억원 중 155억원을 양해각서(MOU) 체결할 때 납부했다. 나머지 150억원은 본계약 체결 시점에 지불할 예정이다. 양사는 오는 3월1일까지 쌍용차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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