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7일 제한 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법 위반 기업' 각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
경기도는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법을 준수한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와 기준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시된 기준은 경기도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 공모 때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4개 분야 11개 법률과 관련한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11개 법률은 공정 분야 공정거래법·하도급법·표시광고법 등 3개 법률, 노동 분야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2개 법률, 환경 분야 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물환경보전법 등 4개 법률, 납세 분야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등 2개 법률 등이다.

앞으로 도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처분기관의 처분내용 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 위반 사실은 공정 분야의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 노동·환경 분야는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및 시·군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납세 분야는 완납증명원 제출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뒤 과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조금 반환, 3년간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른다.

법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때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이번 기준 고시가 법 준수 문화의 확산·장려와 기업의 인식 개선에 목적을 둔 만큼 기업의 어려움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을 고려해 7가지 유형의 제외·유예사업을 정했다.

7가지 유형은 법령 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사업, 소액사업, 비상시적 비경쟁사업, 자금과 융자지원 사업, 시·군 보조(매칭)사업, 소상공인 지원 목적 사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등이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조례와 고시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업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경영의 인식개선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이라며 "앞으로 많은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