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용강공단 주거지 전환 추진…6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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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용강공단을 주거지로 전환하기 위해 공단 전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경주시는 6일 용강동, 황성동 일원 용강공단 77만3천395㎡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허가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이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신축과 용도 변경 등이 제한된다.
시는 공단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로나 기반시설을 갖춰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고시되면 허가제한은 풀린다.
주낙영 시장은 "용강공단은 주거지와 공장이 섞여 있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주시는 6일 용강동, 황성동 일원 용강공단 77만3천395㎡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허가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이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신축과 용도 변경 등이 제한된다.
시는 공단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로나 기반시설을 갖춰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고시되면 허가제한은 풀린다.
주낙영 시장은 "용강공단은 주거지와 공장이 섞여 있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